세금·세무
갑근세증명원과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부차이
위서류가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임시직으로 4개월정도 일했는데
대출관련업무보다가 보니깐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떼오라고하는데
회사에서는 증명서 발급신청 서류에는
갑근세증명원 , 원천징수부, 원천징수영수증
이렇게 밖에는 안나오네요. .
명칭이 다 달라서 헷갈리네요
참고로 8월중순 퇴사예정이라 그전에
서류를 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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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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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갑근세증명원과,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경우 세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갑종근로소득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영수증에는 연간 근로소득과 원천징수세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출정보에 필요한 소득금액이 모두 기재되어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 챙겨가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각 다 다른 것이고, 원천징수부는 아직 연도가 다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점까지 수령하신 급여와 그로 인해 원천징수된 세액이 얼마인지를 나타내주는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