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식당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포함해서 정해진 금액을 받아요
질문.1
하루 12시간일하면 8시간은기본 추가4시간은 1.5배라 하더라구요 맞나요
질문.2
명전이나 국경일등 빨간날 쉬지않고 일하는데 이것도 1.5배라 하더라구요
두가지 궁금해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가산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휴일근로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위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네,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아래 2가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규정
2)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고용된 식당 사용자 제외 소속 근로자 수가
1)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2)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된 식당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12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수당을 받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수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