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일용근로자인지 상용근로자인지 너무 헷갈립니다.
고용보험을 일용직으로 가입했으면 실질적으로 상용직 상관 없이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에 일용직으로 신청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어 너무 헷갈려서 정확한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A매장 B매장 모두 같은 사업주*************
1.***A매장*** 2025년 1월 1일 ~ 2025년 3월 26일 근무
근로계약서: 재입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실제 근로는 3개월 이상)
근로일: 주 2일 근무 = 월 최소 8일 이상 근무
근로 시간: 주 22시간 근무 = 월 최소 88시간 이상 근무
현재 고용보험 가입 형태: 고용보험 일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음
2.***B매장*** 2025년 1월 1일 ~ 2025년 3월 30일 근무
근로계약서: 최초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실제 근로는 3개월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일: 주 1일 근무 = 월 최소 8일 미만 근무
근로 시간: 주 10시간 근무 = 월 최소 40시간 미만 근무
현재 고용보험 가입 형태: 고용보험 일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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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매장*** 2025년 9월 1일 ~ 2025년 11월 25일
근로계약서: 재재입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실제 근로는 3개월 미만)
근로일: 주 2일 근무 = 월 최소 8일 이상 근무
근로 시간: 주 22시간 근무 = 월 최소 88시간 이상 근무
현재 고용보험 가입 형태: 고용보험 일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음
*폐업예정으로 권고사직
4.***B매장*** 2025년 9월 1일 ~ 2025년 12월 15일 근무
근로계약서: 재입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실제 근로는 3개월 이상)
근로일: 주 1일 근무 = 월 최소 8일 미만 근무
근로 시간: 주 10시간 근무 = 월 최소 40시간 미만 근무
현재 고용보험 가입 형태: 고용보험 일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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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매장*** 2026년 4월 1일 ~ 2025년 8월 1일 근무
근로계약서: 재재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실제 근로는 3개월 이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4개월)
근로일: 주 2일 근무 = 월 최소 8일 이상 근무
근로 시간: 주 21시간 근무 = 월 최소 82시간 이상 근무
현재 고용보험 가입 형태: 고용보험 일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음
1번 2번 3번 4번 5번 매장 모두 고용보험이 일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1개월 이상 계속근로, 월 8일 이상 근무,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게 되면 상용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일용직으로 가입했으면 다시 상용직으로 바꿀 수 없고 실업급여 수급시 일용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노무사님도 계시더라구요. 실질이 상용직이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러하여 1번 2번 3번 4번 5번 매장이 각각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노무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상용직으로 바뀌게 된다면 하나하나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비자발적퇴사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사안이 복잡해져 가능하다면 일용직으로 하여 수급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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