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라고 기프티콘 거래 중 욕설, 폭언 등에 관한 신고 여부?
팔라고를 통한 기프티콘 거래를 하다가 구매자와 환불관련 협의를 할 사항이 생겨서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해보겠다고 하고, 일단 환불거부를 했는데 환불 거부를 했다고 시*, 미친* 등 심한 비난과 욕설을 채팅에 남겼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팔라고를 통한 기프티콘 거래를 하다가 구매자와 환불관련 협의를 할 사항이 생겨서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해보겠다고 하고, 일단 환불거부를 했는데 환불 거부를 했다고 시*, 미친* 등 심한 비난과 욕설을 채팅에 남겼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며 실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일대일 채팅인 경우에는 공연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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