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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꽃게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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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신청해서 입금되면요.

산재로 휴업급여 신청해서 받는경우에

회사에서 근로자가 휴업급여 받은걸

알수 있나요?

산재시 회사에 청구할수 있는건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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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로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가 이를 모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알려야 하고 급여가 중복지급되면 반환해야 합니다. 산재시 별도로 회사에 청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산재 신청 유무 자체 및 승인 자체를 회사에서 알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법 위반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수급한 휴업급여 대해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산재에 대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상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사용자 측에 통지하게 되어 사용자가 알 수 있습니다.

    산재는 회사가 이나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급여를 받는 것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