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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러블리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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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노동법)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신고 당사자가 신고를 취하할경우에 제3자가 재신고가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이러합니다. 특정 해당당사자 가 그사업장에 입사지원서를 내서 최종합격통보되서 취업에 성공해서 출근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날 합격이 불합격으로 처리되서 노동부에 신고해서 근로감독관이 조사나오는 수순까지 갔다가 당사자가 신고취하해서 무마된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제3자가 다시 노동부에 재신고가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사례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하는 사안으로서, 구제신청은 제3자가 아닌 본인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서는 제3자가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무슨 명목으로 진정을 제기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구제 형태의 고용노동청 진정은 당사자가 제기해야 합니다.

    당사자 본인이 진정을 제기했다가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된 경우 제 3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동일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취하 과정에서 시정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 시정조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자가 신고하는 이유와 달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