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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랑이99
깜찍한호랑이9924.04.12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민사 진행이 가능한가요???

일년정도 근무하고 두달 전 퇴사했습니다.

그 후 휴게시간 미부여와 기타 등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사장을 신고했는데 자기가 제 편의를 다 봐줬는데 법적으로 신고했다며 자기는 자료 제출하면 끝난다고 민사 진행하겠다는데 이게 민사로 진행해서 문제가 되나요?? 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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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진행가능한 민사소송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다는 것이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진행이 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 민사로 어떠한 내용을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각 입증이 가능한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떤 부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