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의 영업시설(상가 등)에 대한 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등은 재개발이나 공익 사업 처럼 자동으로 그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사안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상권한이 있다고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방식의 손실보상을 적용하는 경우, 또는 조합시행사가 자체 이주대책(지원금)을 마련해 둔 경우라면 임차인도 보상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이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조합 시행사에 서면으로 적이 질의를 하시는 것과 구청에서 사업 방식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관계 법령이 됩니다.
개인이 대응하시기 보다는 다른 임차인 측과 연대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