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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딱새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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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재개발 지역내 이사 보상금 문제

배달전문음식점 장사 1년 6개월차 개인사업자 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 가 2023년 7월 에 나오고 나서 원래있던 이사예정을 접고 장사중에새로운 임차인이 나오셔서 이사를 가려고하는데같은 재개발 구역내 마음에 드는 상가가 나와서 그곳으로 이사를 할까 하는데요
재개발시에 지정고시 전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있으면 영업손실금 , 시설비 등 기타보상금을 받고 퇴거하는거로 알고있는데
부동산쪽에서는 같은재개발 구역내 이사는 사업자를 그대로 이어가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데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하며
2023년7월에 지정고시가 되었으면 퇴거는 언재 쯤 대략적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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