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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딱새88
명랑한딱새8823.10.21

부동산 상가 재개발 지역내 이사 보상금 문제

배달전문음식점 장사 1년 6개월차 개인사업자 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 가 2023년 7월 에 나오고 나서 원래있던 이사예정을 접고 장사중에새로운 임차인이 나오셔서 이사를 가려고하는데같은 재개발 구역내 마음에 드는 상가가 나와서 그곳으로 이사를 할까 하는데요
재개발시에 지정고시 전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있으면 영업손실금 , 시설비 등 기타보상금을 받고 퇴거하는거로 알고있는데
부동산쪽에서는 같은재개발 구역내 이사는 사업자를 그대로 이어가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데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하며
2023년7월에 지정고시가 되었으면 퇴거는 언재 쯤 대략적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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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영업 손실 보상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이어야 합니다.

    2.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엽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잇으시다면 같은 재개발 구역 내에서 이사를 하셔도 보상 대상자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단, 이사 후에도 동일한 영업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사할 상가가 적법한 장소이고 관련 허가나 신고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