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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박쥐242
빈티지한박쥐242

건물이 시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저는 월.월세 인데 질문드립니다?

월.월세로 가게를 하고 있는데 건물 전체가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월세 사장님은 영업하지 않아서 2~3년간 빈가게 였는데 제가 3년전에 월.월세로 들어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월세로 보상에서 제외 되는건지요?

아니면 월세 받는 사장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하에 계약을 진행하였고 사업자등록 대상이라면 공익사업법에 따라 이전비 및 영업보상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