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할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민간 아파트 청약할 때
1. 생애 최초이면서
노부모부양
위 조건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될 때 그 개가 다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서 더 당첨률이 올라가는지
아니면 중복은 안 되고 그 중에 하나만 되는지요
만약 하나만 된다면 두 개 중에 어떤게 더 유리한 조건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공은 중복해서 청약 할 수 없으므로 두개중에서 선택해서 하셔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공은 가점제로서 모집가구수가 적지만 청약하는 사람도 적어서 가점이 높다면 도전해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애최초특공은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이며 청약자가 많아서 확율은 낮지만 운이 좋으면 당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고문을 잘 살펴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에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특별공급은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고 생애최초의 경우 1인가구 제한이 있고, 또한 많이 뽑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노부모의 경우 적게 뽑지만 경쟁율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와 노부모부양 둘 중에 하나 선택이 가능하며 본인 사정에 따라 더 유리한 경우가 다릅니다.
둘 다 유리하니 둘 중 아무거나 선택해도 당첨확률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에서 생애 최초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각각 별도의 청약자격을 갖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공급에 신청하여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되며,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어떤 조건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지와 규모,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더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특별공급 조건에 여러개가 해당되는경우에 여러개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어 청약을 넣으시면 되고 특별공급의 경쟁률을 보시고 유리한 곳으로 청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