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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할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민간 아파트 청약할 때

1. 생애 최초이면서

  1. 노부모부양

    위 조건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될 때 그 개가 다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서 더 당첨률이 올라가는지

    아니면 중복은 안 되고 그 중에 하나만 되는지요

    만약 하나만 된다면 두 개 중에 어떤게 더 유리한 조건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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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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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공은 중복해서 청약 할 수 없으므로 두개중에서 선택해서 하셔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공은 가점제로서 모집가구수가 적지만 청약하는 사람도 적어서 가점이 높다면 도전해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애최초특공은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이며 청약자가 많아서 확율은 낮지만 운이 좋으면 당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고문을 잘 살펴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에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특별공급은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고 생애최초의 경우 1인가구 제한이 있고, 또한 많이 뽑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노부모의 경우 적게 뽑지만 경쟁율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와 노부모부양 둘 중에 하나 선택이 가능하며 본인 사정에 따라 더 유리한 경우가 다릅니다.

    둘 다 유리하니 둘 중 아무거나 선택해도 당첨확률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에서 생애 최초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각각 별도의 청약자격을 갖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공급에 신청하여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되며,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어떤 조건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지와 규모,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더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특별공급 조건에 여러개가 해당되는경우에 여러개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어 청약을 넣으시면 되고 특별공급의 경쟁률을 보시고 유리한 곳으로 청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