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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딱새55
영리한딱새55

택배일을 하고있습니다 퇴직시3개월 유예기간이있는데

한달에 4백에서 5백을 번다는 이야기를 듣고

택배를 시작했습니다 현제 한달에 3백5십만원정도라 돈이 않되서 그만두려는데 3개월 인수인계및 유예기간 없이 그만두면 1달치 일한게 안나온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돈이 않되는데 고생하면서 3개월을 더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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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를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상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직업의 자유에는 퇴사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을 강요한다면 강제근로 금지원칙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측이 패소하게 됩니다.

      퇴사의 의사를 밝혔다면 향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부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한달치 임금을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3. 만약 회사에서 3개월 근무를 하지않고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한달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