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기절로 인한 사고 처벌받나요?
운전 중 쇼크 같은걸로 기절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중앙선침범으로
반대차선과 사고가 났습니다. 시속은 20-30키로 정도 되었어요
기억이 전혀 없고 의식이없어서
눈떠보니 구급차오고 경찰 접수되었다고 그래서
보험접수했습니다.
상대 차량에는 두분탑승해계셨는데 차량 파손 및 조금 다치셨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서 가서 진술할때 블랙박스 영상 보시고 고의성은 없어보인다고 담당 수사관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궁금한 점이 몇개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불가항력적인 기절로 인해서 중앙선 침범사고가 있었는데 벌점 및 벌금 처분 될까요?
2. 제 상황같은 경우에도 보험처리 이외에 형사합의가 이뤄져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형사합의를 해야한다면 재판도 가능성있나요?
4. 현재 벌점 0점인데 상대차량이 2명 탑승하고있었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 중앙선 침범 및 사고로 인해서 면허 정지 까지 될수있나요?
5. 만약 면허정지 수치의 벌점 처분 받을경우 교육 등으로 점수를 깔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가항력적인 기절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다면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하는 합의 역시 진행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도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으므로 형사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1. 불가항력적인 기절로 인해 중앙선 침범 사고가 있었다면 벌점 및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은 40점 이상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벌금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2.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보험 처리 이외에 형사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합의 금액 등에 따라 다릅니다.
3. 재판 가능성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4. 벌점은 40점 이상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1년 동안 121점 이상, 2년 동안 201점 이상, 3년 동안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로 벌점 30점, 피해자 1명당 15점씩 총 45점의 벌점을 받게 되므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50일까지 면허 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교통 소양 교육을 이수하면 20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참여교육을 이수하면 30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