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받다가 4개월전 조기취업해 오늘이 1년째근무 하고 있는데 나머지 50%로 2개월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받다가 4개월전 조기취업해 오늘이 1년째근무 하고 있는데 나머지 50%로 2개월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 고용센터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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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24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실업급여-취업 촉진수당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로 현재 다니시는 회사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친 후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온라인(고용보험사이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