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고운지빠귀289
고운지빠귀28920.10.20
쇼핑몰에서 잘못 배송된 상품을 꼭 돌려주어야 하나요?

쇼핑몰에서 잘못 배송된 상품을 꼭 돌려주어야 하나요?

쇼핑몰에서 신발을 주문을 했는데, 주문한 신발과 별개로 신발 하나가 더 배송되었어요!

쇼핑몰에서 아무런 전화나, 돌려달라는 내용이 없는데, 제가 먼저 돌려주어야 하나요?

나중에 쇼핑몰에서 돌려달라고 할 때에 돌려주어야 하나요?

안돌려주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배송된 물품은 질문자의 소유물이 아닌바, 이를 알고도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쇼핑몰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반환을 하는 것이 추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환의사를 거부하거나 신발을 사용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배송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추후 민사소송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