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 처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일하는 일용근로자 분들이 3분이 계십니다. 세무사분을 쓰다, 어쩌다 제가 세무 처리를 하게 되어 모르는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분들은 하루 4시간, 주 3일, 시급 만원정도를 받습니다. 따라서 일당이 15만원이 초과하지 않아 원천징수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원천세 신고를 홈택스에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또한 별도로 인건비에 대한 어떤 서류를 작성해놔야 하는건가요?
또한, 3개월 이상 근무시 일용근로자에서 일반근로자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2. 4개월 시점부터 원천세 신고를 일반근로자로 처리하면 되는것인가요?
처음하는 세무 처리라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