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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증여세가 비싸나요 상속세가 비싸나요??

살아있을 때 증여를 해주는게 유리한가요

죽었을 때 상속을 해주는게 유리한가요.

너무나 헷갈려서 질문드려봅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하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 선택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가 낮고

      상속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사망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점등을 이유로 증여보다는 훨씬높은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10%~50%로 동일합니다. 다만,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되며 상속일 경우에는 최소 5억이상이 공제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재산이 많다면 일부 재산은 사전증여를 통해 일부는 증여세로 납부함으로서 전체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