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적용에 관한 법률이 무엇이 있나요?

2019. 08. 01. 13:53

요즘 나날이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범죄는 형법과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만 처벌 가능한건지 다른 법률조항으로 처벌이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이버 범죄 처벌 기준에는 명예훼손(인터넷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등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벌률'등으로 처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는 '민법'에 따라 가해자 등에게 그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사이버공간에서 법으로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저작물)를 침해하였을때는 저작권법 제136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불법감청(우편물/이메일 검열이나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것등)등도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에 의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수도있습니다.

또한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해서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변경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벌칙)'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득 및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이나 처벌이 높습니다.

그외에 전자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자금유거래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등 사이버상에서 벌어질수 있는 다양한 범죄들이 상기에서 언급된 법령들에 의해서 규제 및 처벌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02. 08: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