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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 비과세는 회사대표님도 적용되나요?

육아수당 비과세는 회사대표님도 적용되나요? 육아수당이 회사 대표님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육아수당 비과세는 회사대표님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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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님이 법인사업자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육아수당, 식대, 차량유지보조금과 같은 비과세 항목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는 아니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수당에 대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도 근로소득자이므로 만6세 이하 자녀 보육관련 수당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은 세무 토픽의 세무사님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의 경우도 근로소득에 관하여 근로소득세 기준이 적용되므로 여타 근로자와 동일하게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0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는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 중 육아수당이 있는바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