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업원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증여로 보는지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는 손금산입이 가능합니까?
종업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또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문의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원천징수 될 것입니다.
현행 세법상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에
나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