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많이 본
아하

법률

형사

다소두근대는햄스터
다소두근대는햄스터

노동청 고소후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이 건이 성립할까요?

스튜디오 촬영 관련 직종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등등으로 신고했는데 메모리카드를 절도한 혐의로 신고하겠다, 그러니 고소 취하해라 라고 합니다.

카드의 경우 장당 3만원 정도의 가격이고 전부 제가 산것, 연인 친구에게 받았던 것들입니다. 회사 카드로 해도 되지만, 데이터의 경우 안전한 것이 최고라 대부분 개인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새 직원이 들어오고 빌려주고 돌려받고 이러다보니 많이 섞여서, 고유번호는 다를듯합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버리는 에스디카드/오류가 생긴카드 / 하나는 제가 주워서 가져왔는데,( 직원중 같이있던 작가가 들음) 이런 경우들은 처벌받을수 있는지, 고소취하하라는 대표는 협박으로 처벌할수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카드를 훔쳤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실제 사실과도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을 꼬투리 삼아 고소하겠다며 협박하는 행위 자체로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오히려 대표를 협박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표님이 버리는 것을 가져간 것은 이미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 물품을 명확한 동의 없이 반출한 경우라면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개인 재산과 회사 재산이 혼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