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청 고소후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이 건이 성립할까요?
스튜디오 촬영 관련 직종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등등으로 신고했는데 메모리카드를 절도한 혐의로 신고하겠다, 그러니 고소 취하해라 라고 합니다.
카드의 경우 장당 3만원 정도의 가격이고 전부 제가 산것, 연인 친구에게 받았던 것들입니다. 회사 카드로 해도 되지만, 데이터의 경우 안전한 것이 최고라 대부분 개인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새 직원이 들어오고 빌려주고 돌려받고 이러다보니 많이 섞여서, 고유번호는 다를듯합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버리는 에스디카드/오류가 생긴카드 / 하나는 제가 주워서 가져왔는데,( 직원중 같이있던 작가가 들음) 이런 경우들은 처벌받을수 있는지, 고소취하하라는 대표는 협박으로 처벌할수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