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후 자가격리가 끝나서 재난 지원금 신청하려는데
동생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신청 하려는데 보건소에 근무합니다. 유급으로 자가격리를 했던터라 본인은 신청이 안될거다 라고 하던데
공무원이고 유급이라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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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럭키맹이입니다.
유급으로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고, 일반 회사 직장인임을 떠나 그렇습니다.
유급으로 격리를 시킨 회사에서는 그 비용을 회사측에서 국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