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7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2027년 1월 1일 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된다면
1월 1일부터의 매매 기준이 될까여?!
그 전에 손실분에 관한 상계처리에 관한 부분이 같이 수록중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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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27.01.01 이후에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소득세는 연도별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그 이전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27년 이후 소득과 상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손실분은 상계가 되지 않는 것이며 27년 이후 판매한 이익과 손실이 상계되는 것입니다. 연간 발생한 손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