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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기분좋은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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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 분쟁이 생겼는데 채무자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합니다

제가 기프티콘을 중고거래할 당시에는 사용 가능했지만, 이후 사용이 된 상태라 6만원을 돌려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전에 저랑 분쟁을 해결(기프티콘 사용 문제, 그 당시에는 12만원의 채무였음)하는 과정에서 돈을 갚기로한 날짜를 자꾸 어기고 봐달라고 채팅으로 사정사정 하시기에 몇 차례는 봐드리다가 진정서를 임시접수 하는 것으로 돈을 돌려받아 이번에는 각서를 써서 확실하게 돈 갚을 날짜를 명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각서를 쓰는 김에 계속 30만원만 빌려달라면서 1달에 이자를 50%를 주겠다 하면서,계약서를 쓸테니 빌려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돈을 갚지 않아서 진정을 접수하게 되거나, 실제 돈을 갚을때가 되어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원금 36만원의 법정 최고이자 연 20%를 매긴 돈 만큼만 갚아도 되고 그렇게만 된다면 추가 형사 및 민사 소송 진행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자꾸 본인이 알기에는 그렇지 않다, 연락처 다 깔 수 있고 부모님 연락처, 직장 위치 등등 전부 공개 가능하다, 법 이전에 도의적으로 책임은 진다, 본안 사정이 현재 너무 어려워 이렇게 부탁을 드린다 등등 온갖 말을 하면서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 합니다.

애초에 법에 위배되는 계약 사항이라 빌려줄 의사도 없지만 이런 경우 돈 안받겠다 하고 진정 진행을 하면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기존 채무(6만 원)를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월 50%(연 600%)라는 비현실적이고 불법적인 이자를 제안하며 추가 대여(30만 원)를 요청하는 것은 채무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정황으로,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대여를 거절하고 해당 내용을 근거로 진정을 진행하는 것이 변제 의사 없음을 입증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채무자의 기망행위를 주장하는 데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 절대 추가로 빌려주지 마십시오. 월 50% 이자는 연 600%로 명백한 불법이며,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의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불법적인 대출 요구를 거절한다고 해서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채무자의 변제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리한 요구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 부족을 증명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추가 대여를 거절하고 즉시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거나 반대로 귀하가 부당하게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적인 변제기일 위반과 고금리 제안은 채무자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 법리 검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고금리 약정은 무효 또는 제한되며, 채권자는 원금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이자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를 알고도 초과 이자를 전제로 추가 대여를 요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변제 협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추가 대여를 거절했다고 해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각서에는 기존 채무의 발생 경위, 확정 금액, 변제기일, 불이행 시 조치만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추가 대여 요구는 문서로 명확히 거절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불이행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채무자의 사정 호소나 도의적 책임 발언에 흔들릴 필요는 없으며, 위법 소지가 있는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대화 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이 반환을 하지 않게 된 경위나 사용된 걸 인지하고도 정가에 판매한 부분 등이 확인되어야 사기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협의가 진행된 부분은 후발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