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중 분쟁이 생겼는데 채무자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합니다
제가 기프티콘을 중고거래할 당시에는 사용 가능했지만, 이후 사용이 된 상태라 6만원을 돌려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전에 저랑 분쟁을 해결(기프티콘 사용 문제, 그 당시에는 12만원의 채무였음)하는 과정에서 돈을 갚기로한 날짜를 자꾸 어기고 봐달라고 채팅으로 사정사정 하시기에 몇 차례는 봐드리다가 진정서를 임시접수 하는 것으로 돈을 돌려받아 이번에는 각서를 써서 확실하게 돈 갚을 날짜를 명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각서를 쓰는 김에 계속 30만원만 빌려달라면서 1달에 이자를 50%를 주겠다 하면서,계약서를 쓸테니 빌려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돈을 갚지 않아서 진정을 접수하게 되거나, 실제 돈을 갚을때가 되어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원금 36만원의 법정 최고이자 연 20%를 매긴 돈 만큼만 갚아도 되고 그렇게만 된다면 추가 형사 및 민사 소송 진행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자꾸 본인이 알기에는 그렇지 않다, 연락처 다 깔 수 있고 부모님 연락처, 직장 위치 등등 전부 공개 가능하다, 법 이전에 도의적으로 책임은 진다, 본안 사정이 현재 너무 어려워 이렇게 부탁을 드린다 등등 온갖 말을 하면서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 합니다.
애초에 법에 위배되는 계약 사항이라 빌려줄 의사도 없지만 이런 경우 돈 안받겠다 하고 진정 진행을 하면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기존 채무(6만 원)를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월 50%(연 600%)라는 비현실적이고 불법적인 이자를 제안하며 추가 대여(30만 원)를 요청하는 것은 채무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정황으로,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대여를 거절하고 해당 내용을 근거로 진정을 진행하는 것이 변제 의사 없음을 입증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채무자의 기망행위를 주장하는 데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절대 추가로 빌려주지 마십시오. 월 50% 이자는 연 600%로 명백한 불법이며,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의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불법적인 대출 요구를 거절한다고 해서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채무자의 변제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리한 요구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 부족을 증명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추가 대여를 거절하고 즉시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거나 반대로 귀하가 부당하게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적인 변제기일 위반과 고금리 제안은 채무자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법리 검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고금리 약정은 무효 또는 제한되며, 채권자는 원금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이자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를 알고도 초과 이자를 전제로 추가 대여를 요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변제 협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추가 대여를 거절했다고 해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각서에는 기존 채무의 발생 경위, 확정 금액, 변제기일, 불이행 시 조치만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추가 대여 요구는 문서로 명확히 거절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불이행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채무자의 사정 호소나 도의적 책임 발언에 흔들릴 필요는 없으며, 위법 소지가 있는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대화 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이 반환을 하지 않게 된 경위나 사용된 걸 인지하고도 정가에 판매한 부분 등이 확인되어야 사기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협의가 진행된 부분은 후발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