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1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소액 중고거래를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상, 소통상의 이유로 거래가 완료되지 못하였고, 저는 이미 입금을 한 상황이었기에 원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약간의 갈등은 있었으나 구매자측은 약 6/17일 목요일까지 반환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했고, 6/24 목요일 간신히 연락이 닿게되었습니다. 당일 중으로 입금을 한다 하셨지만, 현재 6/28일까지 또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인지라, 저는 꼭 이 비용을 돌려받고싶습니다. 반환 청구나 그와 비슷한 행위를 통한 소송이 가능할지요?
아울러 소송비용 , 법률상담 및 의뢰비용은 분명 존재할 터 저의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에 있어 그냥 포기하는 편이 통계적으로, 사례적으로 볼 때 이득일지 현실적인 자문 역시 첨언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청구를 할 권리는 인정되나
이를 구하는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송 능력이 독립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구체적으로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 볼 때 법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매우 적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매매계약 체결후 상대방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뒤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상대방이 물품대금 반환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000원에 대한 반환청구라면 소송비용 및 기타 비용(재판출석을 위한 교통비용 등)이 더 나갈 것으로 보여 소송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습니다. 반드시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하도록 만들고 싶다는 사정이 아니라면 진행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