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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직박구리17
검붉은직박구리1721.06.28
개인적 소액거래를 통한 피해와, 그에 따른 반환 청구 방법이 있을까요?

약 11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소액 중고거래를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상, 소통상의 이유로 거래가 완료되지 못하였고, 저는 이미 입금을 한 상황이었기에 원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약간의 갈등은 있었으나 구매자측은 약 6/17일 목요일까지 반환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했고, 6/24 목요일 간신히 연락이 닿게되었습니다. 당일 중으로 입금을 한다 하셨지만, 현재 6/28일까지 또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인지라, 저는 꼭 이 비용을 돌려받고싶습니다. 반환 청구나 그와 비슷한 행위를 통한 소송이 가능할지요?

아울러 소송비용 , 법률상담 및 의뢰비용은 분명 존재할 터 저의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에 있어 그냥 포기하는 편이 통계적으로, 사례적으로 볼 때 이득일지 현실적인 자문 역시 첨언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청구를 할 권리는 인정되나

    이를 구하는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송 능력이 독립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구체적으로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 볼 때 법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매우 적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매매계약 체결후 상대방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뒤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상대방이 물품대금 반환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000원에 대한 반환청구라면 소송비용 및 기타 비용(재판출석을 위한 교통비용 등)이 더 나갈 것으로 보여 소송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습니다. 반드시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하도록 만들고 싶다는 사정이 아니라면 진행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