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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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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도 증여세를 지불해야하나요?

연인관계입니다 아직 결혼은 안했는데 남자친구가 어려서 돈을 지원해주고있습니다. 2년동안 지원해준 돈이 천만원이 넘습니다. 어떤분은 1천만원 넘으면 무조건 증여세 내야한다고하고 어떤분은 연인관계는 증여세가 해당되지않는다고 말합니다. 뭐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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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남남이므로 증여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천만원의 10%인 1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는 부부가 아님으로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연인은 부부가 아님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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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으로 여기서 타인은 제3자 모두를 뜻합니다.

    연인관계도 예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