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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병이차올라고갤들어
화병이차올라고갤들어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으로 1톤트럭 주유하면 공제가 되야하는걸로아는데

현금영수증 들어갔더니 불공으로 처리되어있습니다.

이거 고칠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신용카드는 들어가서 수정하면 되는데 현금영수증은 수정할 방법이 없는 것 가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트럭에 대한 주유비이고,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이는 현금영수증 매입 메뉴에서 직접 추가로 반영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