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돈을 모아 어머니께 집을 사드린 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다시 그 집을 형제가 양도받을 때 양도세를 없앨 수 있는지요?
.어머니 홀로 계신데 별거중인 저와 형제들이 돈을 모아 어머니께 집을 사드리려 합니다. 훗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그 집을 다시 저와 형제들이 양도받을텐데 이때 양도세가 발생될테구요...그런데, 애초에 그 집은 저와 형제들의 돈으로 구입한거라 양도세 발생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 양도세를 내지않으려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의 재산을 자녀들이 받게 되는 것은 양도가 아닌 상속입니다.
상속세 산출 시 일반적인 경우 상속공제가 최소 5억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이 5억 이하라면 부담할 상속세액은 없습니다.(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한도는 달라질 수 있음)
상속세 부담이 있는 규모라면, 주택 취득 시점부터 자녀들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명의도 자녀들의 명의로 하고 어머님이 거주만 하시는 것으로 한다면 상속 이슈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자금을 모아 어머니엑 주택을 구입하도록 하고 향후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머니 명의의 주택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받는 주택의 시가(매매가액, 매매
사례가액, 감정평가액)가 있는 경우 시가포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향후 양도를 하려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시의 상속재산가액)의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만,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상속받으면서 시가로 감정평가를 하거나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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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어머니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한다면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양도세는 부동산을 돈받고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