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대폰사용시간과 앉아있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쳐서 하루급여를 한시간 빼겠데요
주말 이틀을 12시간을 일하는데
근무중 핸드폰하는거와 앉아있는 시간을 휴게시간 한시간으로 정하고 하루일당에서 한시간을빼서 주겠다네요...
피시방 카운터 일 혼자하는데 사실상 클레임 ,주문,자리청소등등 휴게시간은 없습니다만
그냥 주문이안들어와있는 시간에 핸드폰하고있으니 이게 휴게시간으로 쳐서 11시간만 인정하신다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이 없는 시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에 착수해야 하는 상태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식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언제든지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