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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친밀한초콜릿

기막히게친밀한초콜릿

휴대폰사용시간과 앉아있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쳐서 하루급여를 한시간 빼겠데요

주말 이틀을 12시간을 일하는데

근무중 핸드폰하는거와 앉아있는 시간을 휴게시간 한시간으로 정하고 하루일당에서 한시간을빼서 주겠다네요...

피시방 카운터 일 혼자하는데 사실상 클레임 ,주문,자리청소등등 휴게시간은 없습니다만

그냥 주문이안들어와있는 시간에 핸드폰하고있으니 이게 휴게시간으로 쳐서 11시간만 인정하신다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이 없는 시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에 착수해야 하는 상태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식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언제든지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