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세버스 휴업손해 배상기준은얼마가적당할까요 ?
얼마전 관광버스 후방추돌로 100대0으로 몸이아퍼 병원에 입원중입니다.지금 10일정도입원했는데 회사에는 연차로 다쓰고있습니다.급여는 세전 400전후 세후350정도됩니다.10일입원과정으로 보험회사랑 어떡게 얼마에 합의를봐야할까요.대충 계산해보면 하루일당 10일+연차8일정도 쓰는거같아요.합의금을 얼마를 책정해서 얘기해야할까요.정신적 피해 보상까지도 받구싶습니다..다략적으로 얼마를제시해야 합의점을찾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자료 15만원[12-14급]-약관상 정액임
휴업손해는 병원입원기간중 수입감소액으로 연차 8일+입원기간 10일 합산이 아닙니다.[약관상 기재되어 있음]
소득 입증하셔서 일급의 85%*입원기간 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백만원내외라고 표현합니다.
소득이 높으시면, 그 부분을 어필해 보세요~~
[참고]
26년부터는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의 불인정으로 다른 보험사들도 지급액이 작년 비해서 적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염좌 진단의 경우 통상 위자료는 약 15만 원 수준이 인정되고, 입원이나 치료로 실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이 산정되며, 합의 종결을 전제로 향후 통원치료 가능성을 고려한 향후치료비가 함께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먼저 소득자료를 제출한 뒤 보험사 대인담당자가 우선 제시하는 합의금액을 확인하고, 그 금액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향후치료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한 후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