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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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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의 나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영상들 보면 보통 18 USC 2257 법률에 따라 18세 이상인 성인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 나이(윤석열 나이 적용 이전)로 따지면 19~20세잖아요. 그러면 이 USC법률을 준수하고 있다할 때 생일 지난 19살인지까지 제가 따져야만 아청법에서 자유롭나요? 아니면 이정도까지 알기는 어렵다라고 간주해주나요? USC법률 준수한다고는 하는데 설명에 teen이 있던거같아서 고의가 인정되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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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19세 미만의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19세에 도달하는 1월 1일을 맞이한자는 아동청소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4.1.28>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