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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거래처가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거래처 주민번호로 수정발행을 해야한다고하는데, 거래처 주민번호를 모르는경우면 이런경우에 수정발행 없이 그냥 넘어가도 문제는 안될까요?? ㅠㅠ 가산세 등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발급금액대로 부가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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