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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자애로운얼룩말
안녕하세요!
지인이 어학원 셔틀 버스 기사인데 아시다시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나 유상운송허가 받고자 하면 공동명의로 1%를 일하는 학원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현재 그원 폐원하게 돼서 지인이 원 문닫아서 1%를 돌려받지 못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밖에 좋은 방법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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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이전의 경우에는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별도로 소송을 통해 그 이전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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