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문의드립니다!!
노동부 근로계약서 표준 양식이구요
임금란에 월급 , 상여금 , 기타급여 칸이 있는데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예로 기본급 3,000,000원 상여금 1,000,000원 이면 월급칸에는 기본급. 적고 상여금 칸에 3,000,000원을 적나요? 아님 월급칸에 총 4,000,000원을 적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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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급여는 기본급으로 기재하면 되며, 상여금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상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이 기본 월급 300만원 + 상여금 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월급 항목에 기본급 300만원 + 상여금(인센티브) 항목에 100만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여금의 경우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 지급조건도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한 서식이므로,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 월급여액 기준으로 기본급 3,000,000원과 상여금 1,000,000원으로 구성된다면,
다음과 같이 기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세전)
- 기본급 : 월 3,000,000원
- 상여금 : 월 1,000,000원
- 총계 : 월 4,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