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를 잠깐 배웠던 학생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배웠던 기억으로는 학원사업인 면세사업? 이여서 세금을 안낸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맞나요? 그래서 학원강사도 세금을 안내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거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교육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됩니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8. 11., 2016. 1. 19., 2018. 12. 31.>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2. 17., 2020. 2. 11.>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7.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청 인허가를 받은 학원사업장의 소득이나 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들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