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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놀라운애벌래14
26년4월13일이 취업하여 27년 4월13일?에 조기취업수당
받을수있는걸로 현재 알고있습니다.
질문 : 현재 이 직장에서 그만두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음)
3.3%만 떼는 직장으로 이직해도 내년 4월에 조기취업수당 받을수있나요? 4대보험 안들어가는 직장입니다.
그만두면 하루도 텀없이 바로 근무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종전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합산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되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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