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상속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친구가 사이버주식투자를 한다고 도움을 요청해와서 컴맹인 친구대신 주식계좌를 컴퓨터에 깔아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조언을 해줘서 친구가 주식을 하면서 수익도 내고 해서 보람이있었는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갑자기 친구가 사망을 했습니다
가족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 5천에서 일억가까운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경우 가족이 주식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주식을 팔아서 돈으로 인출하려면 사망신고 전에 해야되는지
아니면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슬픔에 빠진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아들에게 장례절차 끝나면 주식문제 의논하자고 이야기는 했는데
뭐든 알아야 도움을 줄듯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비번을 못찾으면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가 있으며, 사망신고시 동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안내를 받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금융거래, 연금, 국세, 지방세, 부동산 등을 문자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2&cntntsId=7725
정부2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51000000206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