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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명세서 회사에 요청 안하고 확인 할수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홈택스에 가서 퇴직금 명세서 확인 할수있다고 해서 오늘 퇴직금 나와서 홈택스 확인 해보니 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누르고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도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올라와서 언제 퇴직금 명세서가 올라오는지? 이 방법말고 다른경로로 알수있는 방법 없나요? 그리고 회사에 퇴직금 명세서 요청 할 경우에 회사에서 거절 할수도 있나요? 법적으로 꼭 줘야한다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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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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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일 다음해 3월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회사에 요청해서 받는것외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

    하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는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하여

    퇴직 근로자에게 교부를 반드시 해야 하며, 회사는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고 다음해 04월말 또는 05월경에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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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명세서 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하여 계산해보시고 차액 등이 있는 경우 청구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퇴직을 하셨다면 다음연도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기재하신 경로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조회하려면 회사측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