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월세 다운계약서 질문입니다.
14년전 실제받은월세는 60만원이었는데 45만원받는 계약서 작성해서 월세 수금은 관리하는분이 영수증으로 주고 세금계산서또한 45만원짜리를 발급받았습니다. 지금에와서 하는말이 저희는 월세를 처음부터냇는데 일년치를 안받았다합니다. 물론 월세 낸 영수증은 다 가지고있습니다. 지금심정으로는 가게주인을 다운계약서를이용한 부가세 부정신고자로 고발하고싶은 심정이네요 . 방법을 찾아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소득을 낮춘경우 세법적으로는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경우 기본적으로 이체내역등을 가지고 임대인과 협의할 사항으로 보이며, 협의가 안될시에 세법외에 타법률문제로서 해결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위의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메뉴에서 해당 사실에 대해 제보는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