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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로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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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월세 다운계약서 질문입니다.

14년전 실제받은월세는 60만원이었는데 45만원받는 계약서 작성해서 월세 수금은 관리하는분이 영수증으로 주고 세금계산서또한 45만원짜리를 발급받았습니다. 지금에와서 하는말이 저희는 월세를 처음부터냇는데 일년치를 안받았다합니다. 물론 월세 낸 영수증은 다 가지고있습니다. 지금심정으로는 가게주인을 다운계약서를이용한 부가세 부정신고자로 고발하고싶은 심정이네요 . 방법을 찾아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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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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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소득을 낮춘경우 세법적으로는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경우 기본적으로 이체내역등을 가지고 임대인과 협의할 사항으로 보이며, 협의가 안될시에 세법외에 타법률문제로서 해결할 문제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