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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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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는 경미한 사건 삭제한것 까지 명예 퇴직사유에 부어시키나요?

퇴직이 약2년 정도 남은 중학교 교사로서 명예퇴직을 하려고 서류 제출 과정에서 부산 경찰청에 사건이 접수 되었다고 하여 확인하니 경미하기 때문에 삭제했다는데 교육청에서는 경미한 사건 삭제한것 까지 명예 퇴직사유에 부어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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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명예퇴직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께서 신청하여 퇴직하는 경우로 예상됩니다.

    범죄수사기록에 나올수도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명예퇴직이 자동 처리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청의 명예퇴직 심사에서는 형사사건이나 징계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경미한 사건이라도 접수 이력이 있으면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내사종결’ 또는 ‘불송치’로 종결하고 이력이 삭제되었다면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불이익 판단을 한다면, 그 사유의 적정성과 절차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필요시 변호사 또는 교사노조 등과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미한 사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명예퇴직 승인에 관한 사항은 소속 교육청 규정 및 정책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