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등교사 임용시 수사기록 조회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청법 성범죄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등임용 시험을 응시 할수도 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사기록을 보고 불합격 처리가 되나요? 임용 결격사유에는 형을 집행 받은자 부터 라고 되있긴 한데 여쭈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혐의가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경우에는 현행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위와 같은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