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욕설이나 폭언없고 언성만 높일경우 처벌있는지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욕설없고 영화고객센터에 영화시간표안나오냐고 언제나오냐고 왜 하나만나오냐?! 언제나오는데 상의는된거냐 그럼 언제쯤나오는데 모르는다고만하면 어떻게할거냐 상담사가 그럼 ai상담에 해봐라 아니면 지점별로 게시글남겨서 남겨라고하니 똑같이 모른다고 답변할거면서 왜그렇게 답변하냐 머라고하고 똑같은말만 반복하지마라 진짜 머하자는거냐 이렇게 화내면서 불만토로하고 욕안했고요 폭언없고요 화만냈습니다 절대폭언없습니다 답답함과화만있었습니다 욕도없고요 현실적으로답해주세요 상담사비하없고요 조롱없고 그상황에대한 답답함만이야기했습니다 답변 제대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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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욕설도, 폭언도 없는 상황에서 다만 답답함을 토로하며 언성이 높아지는 정도의 행위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