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객센터에 화내면서 불만토로해도 처벌받나요?
영화고객센터에 영화시간표안나오냐고 언제나오냐고 왜 하나만나오냐?! 언제나오는데 상의는된거냐 그럼 언제쯤나오는데 모르는다고만하면 어떻게할거냐 상담사가하는말이 ai상담에 해봐라 아니면 지점별로 게시글남겨서 남겨라고하니 똑같이 모른다고 답변할거면서 왜그렇게 답변하냐 머라고하고 똑같은말만 반복하지마라 진짜 머하자는거냐 이렇게 화내면서 불만토로하고 욕은안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지 문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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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욕설을 하지 않아도 상담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폭언이나 고성을 하는 반복하는 행위는 산업안전보전보건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