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반차사용 시간 차감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동안 진행 후 회사에서 연차를 다시 산정해 주었는데
시간 계산이 이상한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8시간근무에서 6시간 근무로 2시간씩 단축근무를 2025.1.2-12.30일까지
진행후, 2026년에 연차를 재 산정 받았는데
2025년 동안 사용한 연차는 일일당 +2시간
반차의 경우 +1시간
반반차의 경우 +0.5시간이 추가로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차 산정시 시간단위로 해서 산정이 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개념이라면 일일당 연차는 +2시간
반차는 일일당+3시간
반반차는 일일당 +3.5시간
으로 산정 되어야 하는게 맞을까요?
초기 연차와 반차의 개념들이 산정시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된거 같아서요 .시간당으로 진행하면 반차는 -3시간 반반차는 -1.5시간으로 알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경우 당초 4시간을 차감하였으나 이를 3시간 차감으로 변경하면서 1시간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고,
반반차의 경우 당초 2시간을 차감하였으나 이를 1.5시간 차감으로 변경하면서 0.5시간을 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 차감한 연차휴가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