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계수수료 관련 해서 질문 합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 관리비 포함 63 인데
계약 기간 전에 사정이 생겨 일찍 방을 빼게 되었는데 부동산 에서는 중계수수료 30이라 말씀 하셨는데
집주인분 께서는 자기는 부동산에 중계수수료 50을 줬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50으로 해달라해서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끝낸지 두세달 정도 지났는데 제가 아직 에어컨,세탁기,냉장고를 옮기지 못했는데 집주인 분께서 새입자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저한테 연락도 없이 물건을 다 빼놨더라구요
연락이 없으셔서 새입자가 아직 안들어와서 물건을 놔둬도 괜찮은줄 알았고 이제 가지고 갈수 있는 여건이 되어 물건을 가지러 가려는데 집 비밀번호 바뀌었으면 알려달라 했지만 연락이 안되어서 직접 찾아갔는데 새입자가 들어와있더라구요
그래서 새입자 분께 물건이 1층 창고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집주인분께 말씀이 없으셔서 놔둬도 되는줄 알았다고 말씀 드렸는데 옮기는데 40만원 들었으니 40만원 입금 하고 물건을 가져 가라 하시네요
제가 안주겠다고 한게 아니라 사정이 생겨 이번 말에 보내드리는걸로 하고 물건이 필요 해서 물건 먼저 가져가면 안되냐 하니 또 그렇게는 안된다 하고 연락이 안되는데 시간이 좀 지났지만 중계수수료 나머지 다시 되돌려 받을수 있으면 받고 좀 더 보태서 40 보내드릴려는데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초과보수를 지불했고, 점유되어있는 짐을 집주인이 마음대로 뺀 다음
되찾아가려면 비용을 지불 하여야 한다는걸로 보이는데
이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부동산에는 초과보수로 인한 시구청 주택과에 민원 넣기전에 차액보수 반환하라고 말씀하시고
집주인은 무단점유 및 절도, 협박 관련해서 고소하기전에 물건 내놓으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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