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하는 기준에 대한 질문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내용의 개인형이동장치 분류 기준 중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에 충족한 기준으로 KC인증이 완료되어 출고된 개인형이동장치에 주행거리 연장을 목적으로 한 주행보조용배터리(개인장비)를 장착하여 무게가 3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차마를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해여 해석해야 하는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여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법률 조항도 궁금합니다.
만약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차마에 대해 보험의무가입 및 번호판 부착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된 법률 조항이 궁금합니다.
KC인증 중 저속형전동이륜차로 구분되어 인증된 차마는 보험의무가입 및 번호판 부착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된 법률 조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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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 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시속 25km 미만으로 운행할 것
-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주행거리 연장을 목적으로 한 주행 보조용 배터리를 장착하여 무게가 30kg을 초과하는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경우, 보험 의무가입 및 번호판 부착 의무가 있습니다.
KC 인증 중 저속형 전동 이륜 차로 구분되어 인증된 경우에도 보험 의무가입 및 번호판 부착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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