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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생쥐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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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치킨집을 합니다 전화주문하시고 안오셨어오 아떻게 하나요?

작은 치킨집을 합니다 전화주문하시고 찾으러 오지 않으셔서 전화드리니 벌써 찾아가셨다고하는데 저희 가게에서 찾아가지시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쭤보니 근처에 비슷한 치킨을 파는 프렌차이즈가 있는데 가격도 같고 해서 그런지 거기서 찾아가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거기는 전화주문 받으신거 없을텐데 파신건데 이게 한두번이 아니라서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손님도 그렇고 그쪽 가게도 그렇고 너무 황당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보셔야 겠으나, 단순한 실수라고 하더라도 주문후 찾아가지 않은 것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문한 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 동일 손님이 반복된 주문을 하고 찾아가지 않는 것은 사기죄 고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많이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사전에 확인 (주문한 지점 확인)을 하시고, 송신번호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장치 등을 통해 추후 재확인을 통해 물품 대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노쇼의 경우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업무를 방해하려 하거나 사어붖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노쇼를 했다면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