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후 계약기간 변경
가계약 시 확정일자를 부여했었고
확정일자 부여 후 계약기간이 1주일 앞당겨 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론 확정일자에 써져있는 계약기간과 최종 계약서가 기간이 다릅니다.
현재 계약한지 20개월 정도 지난 상태이고,
가계약 계약서는 중개인이 파쇄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우선 변제권에 문제가 있나요?
정정 신청을 안 해도 될까요?
주민센터에 문의 결과 정정신청을 하면 순번이 뒤로 밀린다고 하셔서 정정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 5명 정도가 더 있다보니 정정신청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중에 경매까지 가게 되었을 때 계약서 기간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싶어 질문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서와 변경된 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변경된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으면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유지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정정신청을 하면 순번이 뒤로 밀린다는 이유로 정정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매까지 가게 되었을 때 계약서 기간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변경된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존 계약서에 계약기간 변경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와 변경된 계약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