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대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오늘(1/19) 오후 5시경 외국인에게 물건을 구매했고, 금액 지불은 북미 xbox 기프트카드로 했습니다
피해금액은 약 20만원정도 소액이고, 현재 외국인은 잠적한 상태입니다.
북미 혹은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같은데, 계좌이체가 아닌 기프트카드로 금액을 지불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오늘(1/19) 오후 5시경 외국인에게 물건을 구매했고, 금액 지불은 북미 xbox 기프트카드로 했습니다
피해금액은 약 20만원정도 소액이고, 현재 외국인은 잠적한 상태입니다.
북미 혹은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같은데, 계좌이체가 아닌 기프트카드로 금액을 지불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자라면 이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거도 힘들고
실제 해당 피의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반환 청구, 국내에서 처벌 자체가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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