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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텐렉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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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대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오늘(1/19) 오후 5시경 외국인에게 물건을 구매했고, 금액 지불은 북미 xbox 기프트카드로 했습니다

피해금액은 약 20만원정도 소액이고, 현재 외국인은 잠적한 상태입니다.

북미 혹은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같은데, 계좌이체가 아닌 기프트카드로 금액을 지불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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