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대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2021. 01. 19. 21:47

오늘(1/19) 오후 5시경 외국인에게 물건을 구매했고, 금액 지불은 북미 xbox 기프트카드로 했습니다

피해금액은 약 20만원정도 소액이고, 현재 외국인은 잠적한 상태입니다.

북미 혹은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같은데, 계좌이체가 아닌 기프트카드로 금액을 지불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자라면 이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거도 힘들고

실제 해당 피의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반환 청구, 국내에서 처벌 자체가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1. 01. 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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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나,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수사진행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2021. 01. 1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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