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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타조13
영특한타조1324.04.02

상속인이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고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1)정부24에 안심상속 접수하고..접수번호받고 ,

안심상속? 이 민원이 처리되면

2) 금융감독원에 정부 24에서 접수했던 접수번호로

금융거래내역이 전부 확인 가능한건가요?

이 절차에 대해서 아시는 분,,,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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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실종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상속금융거래조회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전국 지방자치단체

      ·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사망신고접수 담당)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가족관계등록 담당)
      ※ 구비서류 별도 확인 요망

    • 온라인 신청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별도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정부24(www.gov.kr) 접속
      ※ 사망신고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